교통관리부 수리산역 공영(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등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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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월 25일 14시 0분 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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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고 제 2015 – 214호
군포시 공영(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등 행정예고
군포시 산본동 1230번지 일원 『수리산역 공영(노상)주차장』은 불법 주차로 인하여 소방통로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여 노상주차장 일부를 폐지하고 주·정차금지구역 단속 위치를 미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인 및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2월 23일
군 포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수리산역 공영(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및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위치 알림』
2. 행정예고 목적 : 동 구간은 불법 주차로 인하여 소방통로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여 노상주차장 일부를 폐지하여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함.
3. 일반현황
○ 공영(노상)주차장 현황
주 차 명 |
위 치 |
주차면수(면) |
운영현황 | ||
당초 |
변경 |
증감 | |||
수리산역 공영(노상)주차장 |
군포시 산본동 1230번지 【가야5(아) 진입도로】 |
338 |
268 |
감 70 |
무료 |
※ 도로교통법에 따라 진입로 이격거리 등 현지 사정으로 인해 주차면 추가 폐지 할 수 있음
○ 주·정차금지구역 단속 위치
구 분 |
위 치 |
주정차금지구역 |
비 고 | |
당초 |
변경 | |||
주정차금지구역 단속 위치 |
군포시 산본동 1230번지 【가야5(아) 진입도로】 |
가야(아)501동 |
가야(아)517동 |
2004 4.26 지정고시 |
5. 공고방법 : 군포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설치 및 폐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5. 2. 23 ~ 3. 9(14일간)
8. 의견제출
○『수리산역 공영(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등』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의거 군포시 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5. 2. 23 ~ 3. 9(14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844)
(교통과 교통시설팀)
- 전 화 : ☎ 031 - 390 – 0856
- 팩 스 : ☎ 031 - 390 – 077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소관부서 |
교 통 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김 기 년 |
전화번호 |
(031)390 - 0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