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조직변경 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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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30일 13시 32분 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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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9 - 79호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조직변경 사실 통보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거 지방공사(군포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조직변경안에 대해 2019년 8월 1일 이사회가 의결하고 2019년 8월 9일 군포시장이 승인하였으며, 2019년 9월 27일 군포시의회가 의결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아래의 이의제출기간 이내에 아래의 이의제출 장소로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30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조직변경 사실
ㅇ 당 초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한 지방공단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 강성공(이사장)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339(부곡동)
ㅇ 변 경 :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한 지방공사 / 군포도시공사 / 강성공(사장)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339(부곡동)
2. 이의제출 대상자 : 공고일 현재 군포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3. 이의제출 장소 :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339(부곡동)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 031-390-7615)
4. 이의제출기한 : 2019년 10월 31일
5. 공 고 일 : 2019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