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리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 통합운영 안내
- 작성자
- 군포도시공사
- 등록일자
- 2023년 9월 20일 10시 5분 34초
- 조회
- 270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 통합운영 안내
10월 4일부터 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와 통합운영됨에 따른 변경사항 | ||||
※ 기존 등록고객이 10월 4일 이후 계속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서비스 회원가입 필수! ※ 문의처 ☏ 1899 - 4428 |
▶세부사항
2023년 10월 4일부터 군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와 통합되어 운행됩니다.
□ 기본방향
○ 경기도: 통합콜센터, 특별교통수단 배차 등
○ 군포시: 이용자 심사, 차량 관리, 군포내 이동고객, 임산부만 배차
변 경 전 | 변 경 후 |
- 군포시 접수 및 배차 - 예약콜, 즉시콜 | - 경기도 콜센터 접수 및 배차 - 관내(군포), 관외(안양,의왕 포함한 경기도 전역)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적용 (5km초과 시 100원 추가) ※ 서울,인천은 이용금액 협약중 - 즉시콜만 운영 - 보행상 심한 장애인 및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비휠체어 이용자는 리프트 미장착 차량 및 임차택시 이용가능 ※ 임산부는 임차택시만 이용가능 - 이용 횟수 4회 제한 |
Ⅰ. 상세내역
□ 이용접수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 1666-0420 신청
※ 기존 군포시(1899-4428) 콜번호는 광역센터로 연결
○ 휠체어 이용 고객 중 군포시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은 광역센터에서 배차
○ 비휠체어 및 군포내 이동 고객은 경기도 접수 후 군포시 배차·접수
□ 이용방법 (10월 4일 오전7시부터 변경)
○ 즉시콜만 운영 (예약콜 폐지)
○ 전화, 앱, 홈페이지, 문자로 접수
- 전화: 1666-0420(광역센터) 또는 1899-4428(기존 콜센터번호)
- 앱: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앱을 통해 접수
- 홈페이지: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서비스(ggsts.gg.go.kr) - 접수하기를 통해 접수
- 문자: 1666-0420으로 고객명, 출발지, 목적지를 작성하여 문자발송
□ 이용요금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적용(5km 초과 시 100원 추가)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운영시간
○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이용고객): 연중 365일 24시간
○ 심야시간 및 주말,공휴일 탄력적 운영
○ 군포내 이동 고객, 임산부: 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름
Ⅱ.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서비스 회원가입 안내
-> 승인요청 완료 -> 군포시 콜센터 승인 (별도의 승인안내문자 발송 X) -> 이용 신청 가능 |
※ 기존 등록고객도 10월 4일 이후 계속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