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레저부 [시민체육광장]시민체육광장 배드민턴장 단체 대관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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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30일 15시 49분 5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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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체육광장 배드민턴장 단체 대관신청 안내
1. 신청부문 : 시민체육광장 제3체육관 배드민턴장 단체 대관
2. 이용기간 : 2016년 7월 1일 ~ 2017년 6월 30일 (12개월)
3. 신청자격
가. 체육단체 산하 5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호회
나. 군포시민 및 군포시 소재 직장인으로 구성된 회원 50인 이상의 동호회
4. 관련규정 :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별표 1’』
5. 신청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5. 30(월) ~ 6. 10(금)
나. 접수시간 : 09시 ~ 18시 (정상 근무시간 내)
다. 접수방법 : 시민체육광장 체육시설팀 방문 접수
※ 아래의 5개 시간대편성 중 1개만 선택 접수 (이중 접수 불가)
[ 06시~09시 / 09시~12시 / 12시~15시 / 15시~18시 / 19시~22시 ]
라. 제출서류
①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
② 대관신청명단(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③ 대관신청명단 구성원의 개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신분증 사본은 본인 및 거주지 확인용도로만 사용, 생년월일만 표기되도록 복사
④ 상기 항목중 ②, ③번은 체육단체 산하 5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호회로 증명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제외
⑤ 기타 신청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식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gunpocs.or.kr) 다운로드, 서식변경 불가
6. 단체대관 사용허가
가. 사용허가 : 이용시간대 편성단위별로 1개 동호회에 사용허가 승인
나. 선정방법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다. 사용허가 단체 발표 : 2016. 6월 15일 개별통보
7. 사용료의 징수 및 납부
가. 선정된 단체는 2016년 6월 20일까지 7월 사용료를 납부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미납부시 선정 취소됨
나. 단체대관 사용료는 월단위로 납부 할 수 있으며, 매월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나부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사용허가 접수서류가 허위이거나 타 이용시간 중복접수 인원이 확인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다음번 단체 대관 신청 제한
나. 접수서류 보완은 접수기간 내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배드민턴 코트 배분 및 사용료 징수에 이의제기 불가
라.『군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또는 시민체육광장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할 수 있음
9. 문의할 곳 : (☏ 031-390-7623, 390-7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