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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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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2022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홍보

작성자
군포도시공사
등록일자
2022년 3월 15일 8시 54분 15초
조회
258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신청기간 기준 만 24세 청년에게 「2022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오니, 대상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1분기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② 도내 계속 거주 3년 미만이라도 10년 이상(합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지급 관련 유의사항

① 1분기 신청 대상자 중 2021년 2·3·4분기 미신청자는 소급신청 가능

② 재외국민도 신청 가능(소급신청도 가능)

③ 1분기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④ 거주요건 충족하는 당시 만24세(94.1.2. ~ 97.1.1.)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


3. 지급내용 : 분기당 25만원 (군포愛머니 연 100만원) 


4. 추진체계 : 온라인신청 ☞ 심사 ☞ 카드발송 ☞ 카드등록 ☞ 지급

※ 카드발송은 지역화폐 미소지자에 한함 (개별 신청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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