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2022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홍보
- 작성자
- 군포도시공사
- 등록일자
- 2022년 3월 15일 8시 54분 15초
- 조회
- 258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신청기간 기준 만 24세 청년에게 「2022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오니, 대상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1분기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② 도내 계속 거주 3년 미만이라도 10년 이상(합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지급 관련 유의사항
① 1분기 신청 대상자 중 2021년 2·3·4분기 미신청자는 소급신청 가능
② 재외국민도 신청 가능(소급신청도 가능)
③ 1분기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④ 거주요건 충족하는 당시 만24세(94.1.2. ~ 97.1.1.)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
3. 지급내용 : 분기당 25만원 (군포愛머니 연 100만원)
4. 추진체계 : 온라인신청 ☞ 심사 ☞ 카드발송 ☞ 카드등록 ☞ 지급
※ 카드발송은 지역화폐 미소지자에 한함 (개별 신청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