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레저부 군포국민체육센터 시설안전 등을 위한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작성자
- 군포도시공사
- 등록일자
- 2022년 2월 10일 17시 54분 24초
- 조회
- 305
군포도시공사 공고 제2022-19호
군포국민체육센터 시설안전 등을 위한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군포국민체육센터의 시설안전,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0일
군포도시공사사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