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레저부 [시민체육광장] 공공체육시설(지침 변경) 운영안내(3/1~)
- 작성자
- 시민체육시설팀
- 등록일자
- 2022년 2월 28일 19시 7분 25초
- 조회
- 502
시민체육광장 공공체육시설 운영 변경 안내
○적용기간: 2022. 3. 1(화) 부터
○내 용
-유지사항: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관련 체육시설 이용 기준 유지
-변경사항: 방역패스 확인 및 관외시민 이용 제한 폐지(관외시민 이용 가능)
○운영사항
구 분 | 운영시간 | 체육시설 | 내 용 |
실내체육시설 | *06시~22시 | 1체육관(다목적체육관) | 구기종목(배구, 농구) 경기인원의 1.5배 가능 |
2체육관(탁구장) | 1탁당 최대 6명 | ||
3체육관(배드민턴장) | 1면당 최대 6명 | ||
실외체육시설 | 축구장 | 최대 33명(경기인원의 1.5배) | |
테니스장 | 1면당 최대 6명 | ||
농구장(개방시설) | 최대 6명 | ||
족구장(개방시설) | 최대 6명 |
※마스크 미착용 및 취식(무알콜 음료 제외) 적발시 퇴장 조치 또는 사용제한
○문 의: 031-390-7677(대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