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국민체육센터]군포국민체육센터 할인대상자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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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13일 11시 22분 3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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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국민체육센터 할인대상자 관련 안내
군포국민체육센터에서 3월15일(금) 수강을 신청함에 따라 할인대상자와 금액 할인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할인대상자(군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만65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 된 자립지원 활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사상자 및 그 가족
-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 법령에 따른“가족”의 범위는 할인대상자와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입니다.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등의 경우 할인 불가)
2. 할인방법
- 3월 15일 수강신청 이전, 할인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안내데스크 방문 접수해야 할인 적용 가능(가족의 경우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참)
- 온라인 수강신청 후 12시간 이내 서류 지참 방문 시 할인 가능(단 미결제 상태로 방문)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여성(만13~55세)은 자동으로 10% 할인
※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 관외거주(할증)와 할인대상 중복 시 원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문의전화:031-390-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