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공지사항

공지사항

[군포국민체육센터]군포국민체육센터 할인대상자 관련 안내

작성자
등록일자
2019년 3월 13일 11시 22분 38초
조회
2,668

군포국민체육센터 할인대상자 관련 안내



군포국민체육센터에서 3월15일(금) 수강을 신청함에 따라 할인대상자와 금액 할인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할인대상자(군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만65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 된 자립지원 활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사상자 및 그 가족

-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법령에 따른“가족”의 범위는 할인대상자와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입니다.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등의 경우 할인 불가)

 

2. 할인방법

- 3월 15일 수강신청 이전, 할인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안내데스크 방문 접수해야 할인 적용 가능(가족의 경우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참)

- 온라인 수강신청 후 12시간 이내 서류 지참 방문 시 할인 가능(단 미결제 상태로 방문)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여성(만13~55세)은 자동으로 10% 할인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 관외거주(할증)와 할인대상 중복 시 원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문의전화:031-390-7711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