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공지사항

공지사항

교통관리부 임산부 전용 차량 이용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군포도시공사
등록일자
2023년 9월 18일 14시 7분 52초
조회
220

임산부 전용 차량 이용변경사항 안내

 

10월 4일부터 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와 통합운영됨에 따른 변경사항

변 경 전변 경 후

- 군포시 콜센터 접수 및 배차

- 관내(군포,의왕,안양) 관외(서울,인천,경기도 전역)

  ※ 병원 이용목적으로만 관외 이용가능

- 1,200원 (5km초과 시 100원 추가)

- 예약콜, 즉시콜 운영

- 이용차량:특별교통수단, 임산부 전용차량, 임차택시

- 경기도 콜센터 접수 및 배차

- 관내(군포,안양,의왕) 및 과천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적용

  (5km초과 시 100원 추가)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즉시콜만 운영

- 이용차량 : 임차택시만 이용가능

※ 임산부전용차량은 대체수단 차량으로 변경

※ 기존 등록고객도 10월 4일 이후 계속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경기도광역이동서비스 회원가입 필수!

※ 문의처  1899 - 4428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