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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체육레저부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른- 시민체육광장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내용 변경 안내(12.6~)

작성자
CS담당자
등록일자
2021년 12월 7일 17시 54분 36초
조회
372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른-

 시민체육광장 체육시설 운영 안내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방역 조치 지침에 따라 

변경된 운영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 12. 6 ~ 2022.1. 2

○ 운영내용: 사회적거리두기 사적모임  6명 

 구  분

체육시설 

 내  용

 실내체육시설

 1체육관(다목적체육관)

 최대입장 가능 인원 6명(접종 완료자)

 2체육관(탁구장)

 1탁당 최대 6명(접종 완료자)

 3체육관(배드민턴장)

 1면당 최대 6명(접종 완료자)

 실외체육시설

축구장

 최대 33명(경기인원의 1.5배)

=6명(미접종자)+27명(접종완료자)

테니스장 

1면당 최대 6명 

농구장(개방시설)

최대 6명(사적모임인원 기준) 

족구장(개방시설) 

최대 6명(사적모임인원 기준) 

※최대 경기인원 1.5배 적용은 정식 대관시 가능(개방시설은 사적모임 인원 기준으로 이용)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 코로나19 관련 이용 안내 

1. 군포시민, 군포시 체육단체 및 산하단체만 이용가능(개인신분증 원본 지참)

  단, 관외 거주자가 군포 소재 사업장 재직시 이용 가능(재직증명서 원본 지참)

2. 접종완료자 확인: COOV 앱, QR체크

  -종이 증명서: 접종완료 등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 스티커 및 완치자 증명

3. 미완료자, 예외자 확인

  -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결과), 예외자(의학적 사유 증명)

※입장 제한: 37.5도 이상인자,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명부 및 회원 바코드 미제출자 


○문의: 시민체육시설팀 031)390-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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