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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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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군포시시민체육광장 공유재산(매점, 자판기) 임대 운영 계약자 모집 공고

작성자
등록일자
2018년 12월 10일 13시 6분 57초
조회
844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8 - 78호

 

군포시시민체육광장 공유재산(매점 자판기)

임대 운영 계약자 모집 공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매점 자판기) 임대 운영 계약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10 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모집 개요

가. 매점위치: 군포시 산본로267 시민체육광장 내

나.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매점 자판기

소재지

용 도

장 소

면 적

비 고

군포시

산본로

267

매점

자판기

65.05㎡

사용료 연납

(매점운영 물품, 기기, 재료비별도)

주차장내 관리실

61.05㎡

1체육관 입구

2㎡

관리동 측면

1㎡

매점화장실 측면

1㎡

다. 임대금액: 군포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대부율의 요율)에 따른

대부료 및 공공요금 평균단가에 의해 산정 후 통지

라.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사용료는 1년 단위 연간 일시불 선납부)

 

2.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8. 12. 10(월) ~ 12. 24(월), 15일간

※접수시간은 관공서 근무시간 09:00~18:00으로 함(토.일.국경일 제외)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다. 접수장소: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시민체육광장 체육시설팀 ☎390-7621

(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267)

라. 제출서류

1)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신청서(별지 서식)

2)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자격:

가. 공고일 전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는 자

나.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별표 순위에 해당하는 자

4. 선정기준

가.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별표에 의한 우선순위가 높은 자를 선정

※우선계약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우선계약대상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등을 고려

하여 결정함.

 

5. 결과발표 : 2018. 12. 27(화)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공지

 

6. 기타 유의사항

.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

(단, 가족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 지참시 가능)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함.

다. 기타문의: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 031-390-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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