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레저부 [시민체육광장]탁구장 이용요금 변경 및 대관 이용방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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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5년 10월 13일 14시 58분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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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광장 탁구장 이용요금 변경 및
대관 이용방법 공지
시민체육광장 탁구장 대관기준 및 사용료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1면당 요금제에서 1인당 요금제로 변경됨을 공지합니다.
※ 변경요금표
시설별 |
사용기준 |
사용료 (단위:원) | ||||
구 분 |
시간 |
평 일 |
토․공휴일 | |||
제2체육관 (탁구장) |
조간·주간·야간 |
개인 |
인당 |
1 |
500 |
600 |
월 회원권 |
인당 |
2 |
20,000 | |||
비 고 |
※ 제2체육관(탁구장) 개인 이용시간은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 ※ 제2체육관(탁구장)을 체육경기(행사)를 위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별표 1”의 제1체육관 전용사용료 부과기준을 적용 한다. |
※ 시행일자: 2015년 10월 15일(목)부터 시행
※ 대관 이용방법
▻ 대관 신청 접수는 사용시간 1시간 전부터 합니다.
예) 11시 이용자 10시부터 대관신청 접수 가능
▻ 이용시간은 매시간 정각으로 관리·운영 합니다.
예) 30분단위 대관신청 제한
▻ 월 회원권은 본인만 사용 가능(양도 금지)
▻ 2인 이상 대관신청 시 테이블 지정
예) 1인 발권시 테이블 지정 없음(입장만 가능)
※ 탁구장 수용인원 관리를 위하여 입장인원 제한 할 수 있음
문의: 시민체육광장 대관실[☏390-7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