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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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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시민체육광장]탁구장 이용요금 변경 및 대관 이용방법 공지

작성자
등록일자
2015년 10월 13일 14시 58분 2초
조회
2,092

체육광장 탁구장 이용요금 변경 및

대관 이용방법 공지

 

시민체육광장 탁구장 대관기준 및 사용료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1면당 요금제에서 1인당 요금제로 변경됨을 공지합니다.

 

※ 변경요금표

시설별

사용기준

사용료 (단위:원)

구 분

시간

평 일

토․공휴일

제2체육관

(탁구장)

조간·주간·야간

개인

인당

1

500

600

월 회원권

인당

2

20,000

비 고

※ 제2체육관(탁구장) 개인 이용시간은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

※ 제2체육관(탁구장)을 체육경기(행사)를 위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별표 1”의 제1체육관 전용사용료 부과기준을 적용

한다.

※ 시행일자: 2015년 10월 15일(목)부터 시행

※ 대관 이용방법

▻ 대관 신청 접수는 사용시간 1시간 전부터 합니다.

예) 11시 이용자 10시부터 대관신청 접수 가능

▻ 이용시간은 매시간 정각으로 관리·운영 합니다.

예) 30분단위 대관신청 제한

▻ 월 회원권은 본인만 사용 가능(양도 금지)

▻ 2인 이상 대관신청 시 테이블 지정

예) 1인 발권시 테이블 지정 없음(입장만 가능)

※ 탁구장 수용인원 관리를 위하여 입장인원 제한 할 수 있음

 

문의: 시민체육광장 대관실[☏390-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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