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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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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군포도시공사 직인 신조 공고

작성자
등록일자
2019년 11월 12일 10시 20분 4초
조회
372

공고번호 2019 - 4

 

군포도시공사 직인 신조 공고

 

군포도시공사 직인관리규정 제7조(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에 의거 신조한 직인을 동 규정 제10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군포도시공사 사장


  1. PDF 파일 군포도시공사 공고 제2019-4호 공고문.pdf [ Size : 207.96KB , Down : 255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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