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군포도시공사 직인 신조 공고 작성자 등록일자 2019년 11월 12일 10시 20분 4초 조회 372 공고번호 2019 - 4 군포도시공사 직인 신조 공고 군포도시공사 직인관리규정 제7조(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에 의거 신조한 직인을 동 규정 제10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군포도시공사 사장 군포도시공사 공고 제2019-4호 공고문.pdf [ Size : 207.96KB , Down : 255 ]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