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레저부 [시민체육광장]배드민턴 단체(월) 대관접수 유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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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3월 24일 14시 42분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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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체육광장 배드민턴 단체(월) 대관접수 유보안내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7일전까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나, 상급기관 시정권고가 있어 이를 확정하기까지 대관접수를 일시 유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3월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