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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답변완료】  수영 입수 강습 (스타트)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자
2022년 7월 4일 9시 22분 9초
조회
273
작성자
김**
안녕하세요.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 회원입니다. 덕분에 즐겁게 잘 배우고 있는 점 감사 드립니다.

지난 주 강습 때 센터의 지침으로 입수(스타트) 강습이 금지 되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단계적으로 수영을 배워가는 과정에 필요한 강습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금지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의 위험성등 이미 인지하고 있으나 선생님 입회 하에 스타트를 하는것과 강습반의 레벨에 따라 상급반 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즐겁게 운동을 하고 있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지침에 아쉬워 이렇게 문의 드린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강습에서 절대 금지가 아닌 수준별, 주1회 등 제한을 두지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고의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 애써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답변 : 수영 입수 강습 (스타트) 문의 드립니다.

담당부서
체육레저부
담당자
국민체육센터
연락처
031-390-7706
등록일자
2022-07-06

안녕하십니까?

군포도시공사 수영장을 이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진 안전의식에 따라 공공시설의 준법운영과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 강습 중에 발생한 "다이빙 스타트" 지도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판례는 

운영주체의 시설기준 적합성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시행규칙[별표4]의 시설기준을 준용할 때, 

우리 시설은 적합 수심에 미달하므로 "다이빙 스타트" 지도가 불가합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심 1.3M, 부곡체육시설 수영장 수심 1.4M / 도약(다이빙) 적합 수심은 2.5M 이상이어야 함)

 

공공체육시설로서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준법 운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공사 

수영장 운영 정책에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기대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체육센터팀(T:390-7706)으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시행규칙[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수영장업/

○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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