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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답변완료】  추석연휴 테니스 코트 사용

등록일자
2022년 9월 11일 10시 26분 31초
조회
193
작성자
김**
1. 질서 관리 없는 코트오픈 문제
 -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간 싸움을 조장
 - 시민들간 선착순으로 질서를 잡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선착순 입장을 방해
 - 담당 공무원의 책임회피와 질서확립 의지 없음

2. 다음 대책 없음
 - 다음에도 이런 부분 생길경우에 대책을 세운다고 함

3. 문의에 상관없는 단체, 클럽명 요청으로 불안 조장
 - 질서나 대책에 대해 문의하는데 문의와 상관없는 단체, 클럽명 요청
 - 단체나 클럽에 대해 물어보는것 자체가 공무원의 위치에서 제재할꺼라는 불안함이 있음

해당 민원에 대해 대책(대책 예정이 아닌 대책) 부탁드립니다.

클럽이나 단체명 요청사유 꼭 답변드립니다.

답변

답변 : 추석연휴 테니스 코트 사용

담당부서
체육레저부
담당자
시민체육시설팀
연락처
031-390-7625
등록일자
2022-09-19

평소 시민체육광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용에 불편을 느끼신 부분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선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귀하께서 올려주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질서 관리 없는 코트 오픈 문제

   - 시민체육광장 테니스장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조례에 따라 명절 연휴 기간(설·추석 전날, 다음날) 09:00~18:00 무료 개방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였습니다. 단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코트 사용 인원에 제한이 생김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원 제한의 관리를 위한 번호표를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는 코로나19발생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테니스장을 운영하였으며 시민들과의 싸움을 조장한다거나 선착순 입장을 방해하고자 함이 아니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다음 대책 없음의 문제

   - 명절 연휴기간 소수의 인원으로 실외체육시설이 운영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연휴기간의 테니스장 이용방식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단체, 클럽명의 요청에 대한 문제

   - 저희 직원이 클럽명을 요청드린 건 성함을 확인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침해라 생각하고 해결책 등에 대한 답변을 위해 클럽명을 여쭌 것이지 개인이나 클럽에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오니 이 부분에 대하여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또한 직원 응대의 미흡한 부분은 철저하게 교육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체육광장(☏031-390-76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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