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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답변완료】 관외 할증에 대한 제고
- 등록일자
- 2023년 9월 21일 14시 8분 7초
- 조회
- 180
- 작성자
- 정**
저는 안산 반월역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사실 말이 안산이지 생활권은 군포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관외주민이라는 이유로 50%를 할증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관내 주민을 위한다는 이유이겠지만, 그렇다고 궂이 가까운 관외 주민들에게까지 할증을 받아야 할까요. 더우기 할증 50%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우기 일일 자유수영도 50%할증을 받더군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 이용자에게는 할증을 없애거나 순차적으로 할인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답변
답변 : 관외 할증에 대한 제고
- 담당부서
- 체육레저부
- 담당자
- 국민체육센터
- 연락처
- 031-390-7702
- 등록일자
- 2023-09-26
안녕하세요.
국민체육센터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외 거주자 할증과 관련해서는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의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할증과 관련해서는 임의로 낮출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관외에 거주하시더라도 군포시 관내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산하지 않은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군포시 도시공사 홈페이지 이용 안내를 참고하시면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보와 할인 혜택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민체육센터팀(☏031-390-7702)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