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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부 【답변완료】  2024.9.9. 중앙공원테니스 연습장에 구입한 규사의 분말 돌가루 문제

등록일자
2024년 9월 20일 13시 2분 27초
조회
127
작성자
윤**
      도시공사는 9월 9일 중앙공원 테니스장 옆에 규사5호 2파렛트(25Kg 소포장, 
      
     120 포대,3000Kg)를 구입하여 비치하였습니다.        
     
     규사의 최종결정은 도시공사의 권한이라고 민원 답변서에 기술하였슴니다. 
      
     비치된 규사를 테니스장에 규사작업을 하는데 분말 돌가루가 발생하였습니다.
       
     분말 돌가루 때문에 연명부를 작성하여 다수인관련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또다시 분말 돌가루가 발생했습니다.
      
     규사5호 규격은(0.7~1.2 mm)입니다.  분말 돌가루가 발생하면 안됩니다.
       
    이 규사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심시오.
       

답변

답변 : 2024.9.9. 중앙공원테니스 연습장에 구입한 규사의 분말 돌가루 문제

담당부서
건강증진부
담당자
소규모체육시설팀
연락처
031-390-7728
등록일자
2024-09-25

안녕하십니까?

 -중앙공원 테니스연습장 불편사항(빛반사, 먼지발생 등)이 없는 충진제(규사)의 구입

  요구 대하여 민원인께서 참석한 2024. 9. 4(수) 군포시청 감사실 회의시에 요구하신

  충진제(규사5호)샘플 및 성분분석표를 민원인 본인에게 확인시켜드리고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 규사5호 2파렛트(25Kg×120포대,3000Kg)를 구입하여 현장에 비치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 제기하신 충진제 (규사) 민원건에 대하여

  도시공사에서는 수차례 구두 및 문서 답변과 대면 회의, 규사 교체등으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 드렸으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행정력 낭비와 업무에 지장을 주어 향후

  반복(중복) 민원에 대하여 제기 할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민원 종결처리 하며 동일 민원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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