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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리부 【답변완료】 수업중 스타트 관련 2
- 등록일자
- 2024년 6월 26일 18시 14분 58초
- 조회
- 167
- 작성자
- 김**
지난 번 질문에 대한 답은 잘 보았습니다 저도 전에 다니던 수영장에서 두번의 사고에 대해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자유수영 시간에 마주 오는 사람을 미쳐 인지하지 못하고 점프를 해서 서로 부딪친경우고, 또 한 번은 배운지 얼마 되지 않은 회원이 수업 직후에 수심이 얕은 곳(1.1m)에서 혼자 연습하다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두 번 모두 자유수영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수심은 부곡수영장이 군포시의 수영장 가운데 깊은 편입니다. 이 곳보다 얕은 시설에서도 별 문제없이 스타트 수업을 합니다. 만약 시설 때문이라면 이 수영장의 그 어떤 수업에서도 스타트를 하면 안되겠죠? 듣기에 부곡 수영장의 어떤 특별한 반에서는 스타트를 하고 있다는데, 정말로 그렇다면 수심의 문제가 아니 듯 하네요.
답변
답변 : 수업중 스타트 관련 2
- 담당부서
- 체육관리부
- 담당자
- 부곡체육시설팀
- 연락처
- 031-380-5882
- 등록일자
- 2024-07-03
안녕하십니까?
부곡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 드린대로 현재 군포도시공사는 강습 및 자유수영 중 스타트(스탠드스타트 등)를 전면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해 주신 내용과 달리 강습 중에도 스타트를 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여 전신마비, 하반신 마비, 경추, 척추 등 손상의 사고가 발생하여 법적 소송 등이 진행된 사례가 많습니다.
첨부자료: https://m.lawissue.co.kr/view.php?ud=201411242012400018902_12
첨부 해 드린 자료 외에도 포털사이트에서 '실내수영장 스타트 교육 사고'를 검색 해 보시면 적지 않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남시에서는 스타트 교육 중 사고가 발생하여 하반신 마비가 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사고 이후 스타트 교육을 전면 금지하였다고 합니다.
스타트 교육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해 현재 군포도시공사의 수영장 시설 상황에서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수심 등의 문제가 있으며, 회원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컨디션을 강사가 모두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스타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언젠가 생기게 될 불행한 사고를 방조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됩니다.
군포도시공사는 사고의 위험성과 사고 발생 시 상해의 정도가 큰 스타트 교육을 전면금지함을 다시 한번 안내 해 드립니다.
아울러 생활스포츠지도자 양성반 등 특별프로그램반의 교육에도 스타트 교육을 전면금지 하였음을 안내 해 드립니다.
더 높은 레벨로 수영실력을 향상 하시고자 하시는 요청임을 이해하고 있으나, 안전상 적용 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 없이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검토 및 조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곡체육시설팀(T:380-5882)으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