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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답변완료】 체육시설 운동장에 제설 작업을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자
- 2022년 12월 17일 21시 58분 33초
- 조회
- 238
- 작성자
- 곽**
군포시는 공공 축구장이 2개가 있습니다. 군포시민운동장,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보다 운동장 대관이 주말에 힘듭니다. 어렵게 선착순으로 간신히 운동장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시는 안양시 수원시는 운동장 눈을 치우는데 왜 군포도시공사는 운동장에 눈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방자치 조례에 제설책임이 군포시에 있나요 아니면 군포도시공사에 있나요?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3. 16.]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779호, 2020. 3. 16., 일부개정] 경기도 군포시(건설과), 031-392-300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민 주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제설작업을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한번 운동하러고 시민들은 시민운동장이나 국민체육센터로 옵니다. 군포도시공사 임직원분들 부탁드려요. 운동장 제설작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2년에도 군포도시공사는 수많은 인증 및 사회공헌에 이바지 하십니다. 이번에도 저희 시민들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늘 고생하시는 군포도시공사 직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군포시를 위해 힘써주시는 도시공사 모든분들에게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체육시설 운동장에 제설 작업을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체육레저부
- 담당자
- 국민체육센터
- 연락처
- 031-390-7707
- 등록일자
- 2022-12-26
국민체육센터 및 시민체육광장 축구장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일 강추위와 폭설이 지속되어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보행로 위주로 우선 제설작업이 시행되다 보니 늦어지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제설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번 주말부터는 축구장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빙이 지속되어 축구장 이용 시 안전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체육센터팀(T:390-7707)으로 연락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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