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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답변완료】 글램핑 양도인 정지처분
- 등록일자
- 2022년 12월 29일 10시 23분 11초
- 조회
- 267
- 작성자
- 김**
당근마켓이나 이런 곳에 군포시민 30프로로 싸게 가서 양도로 정가에 팔면 수익 30프로? 이게 무슨 창조경제도 아니고 양도인 이용정지 처리해야 정말로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기분좋게 이용하지 않을까요?
답변
답변 : 글램핑 양도인 정지처분
- 담당부서
- 초막골캠핑팀
- 담당자
- 초막골캠핑팀
- 연락처
- 031-390-7662
- 등록일자
- 2023-01-05
먼저 초막골캠핑장에 관심을 갖아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용을 유선상으로 답변해드리고자 하였으나, 여러차례 부재로 인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용고객님의 글을 접한 후 캠핑장을 관리하는 저희도 황당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초막골캠핑장은 군포시민 30% 할인 관련하여 입실 전 예약자 본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에 군포시 주소 등 본인을 철저하게 확인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초막골캠핑장(T:390-7666)으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