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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답변완료】  장애인복지스포츠이용권

등록일자
2022년 2월 17일 7시 24분 49초
조회
169
작성자
최**
안녕하세요 
도시공사사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저소득장애인 및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스포츠이용권을 
사용하라고 줘 놓고는 스포츠 이용시설에서는 길을 열어주지않으니
답답하고 참답한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장애인수영과 성인자유수영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요, 
장애인스포츠 이용권 사용하라고 주어놓고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밥을 줘다가 빼는 격이 아닙니까 
장애인들에게 수영,또는 아쿠아로빅이라도 사용해서
몸의 건강과 재활을 돕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요
국민체육센터에서 안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도시공사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 장애인복지스포츠이용권

담당부서
체육레저부
담당자
국민체육센터팀
연락처
390-7706
등록일자
2022-02-25

우선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말씀드렸 듯이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시설이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회원이 이용권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 ,

해당 시군구에서 선정된 스포츠 시설입니다(장애인 강좌가 가능한 공공, 민간 시설)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초등, 성인)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영 전문 강사채용이 안되어(강사 지원자가 없음) 강사채용이 되는 대로 정상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자유수영 운영 시간에 이용가능 하시면 장애인용 트랙 내에서 자유수영을 하신다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강사분이 모집이 되면 정상적으로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체육센터(T: 390-77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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