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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답변완료】 송죽체육관 휴게용 테이블
- 등록일자
- 2023년 2월 4일 10시 51분 25초
- 조회
- 142
- 작성자
- 김**
송죽체육관의 체육관 밖에 간단히 티타임 할 수 있는 테이블을 다시 놓아 주세요. 언제까지 화장실 앞에서 커피를 마셔야 하나요. 코로나 마스크 의무도 해제 됐으니 테이블도 다시 원상복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답변 : 송죽체육관 휴게용 테이블
- 담당부서
- 소규모체육시설팀
- 담당자
- CS담당자
- 연락처
- 031-390-7728
- 등록일자
- 2023-02-07
송죽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 법16조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의거 소방비상구 출입구 구역은 피난시설로 되어 있어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따라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이번 체육관 소방시설 점검시 지적 사항이며, 불이행시 법61조 과태료 부과입니다.
또한「체육관 이용자 준수사항」 7번 항목 체육관내에서는 음식물 반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규모체육시설팀(T:390-7728)으로 연락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