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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답변완료】 수강신청의 청소년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 등록일자
- 2022년 5월 19일 22시 56분 29초
- 조회
- 188
- 작성자
- 고**
저희 아들은 중 1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는 14세이지만 만 나이로는 12세 이지요. 하지만 청소년입니다. 초등학생이거나 어린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영 강습을 신청하려고 보니 연령 제한으로 청소년 이상의 수영 강습임에도 신청할 수 없네요. 그럼 중 1, 2는 어린이 수영을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중 1, 2는 어린이(초등)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기에 운동을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중학생은 초등학생보다 수업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초등) 수영 시간에는 현실적으로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군포 도시 공사 회원 가입을 할 시 14세는 일반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에는 14세를 우리나라 기준 나이로 보기 때문이죠. 어린이도 청소년도 아닌 중간에 낀 중 1, 2학년을 청소년으로 정의해주시고 수강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해주세요.
답변
답변 : 수강신청의 청소년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체육레저부
- 담당자
- 국민체육센터팀
- 연락처
- 031-390-7706
- 등록일자
- 2022-05-20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사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가 대상 연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귀댁의 자녀가 현재, “세는 나이”로 14세 라면 성인·청소년 수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체육센터팀(T:390-7706)으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