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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답변완료】 CCTV열람 건
- 등록일자
- 2021년 11월 26일 10시 34분 33초
- 조회
- 307
- 작성자
- 이**
안녕하세요. 11월 19일 금요일 저녁 8~10시까지 군포 농구장 체육시설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날 저희가 사용했던 전자점수판과 농구공 1개를 거기 체육관 내에 두고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CCTV를 보여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개인정보보호 상 경찰 대동하에 볼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본다는게 아니라 9시 50분~10시 5분 사이에 저희가 가져간게 맞느냐 이것만 담당자님께 확인해달라고 했는데도 사장님 지시라고 하면서 절대 안된다고 하시네요. 경찰서에도 문의했지만 도난 사건에 관해서만 대동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하철 CCTV도 청구하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것도 아닌데 담당자가 그 부분만 확인하는것도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도난인지 아닌지 알수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 경찰신고하는게 쉬운일도 아니구요. 개선을 요청드리며, 그리고 이런상황에서도 CCTV를 담당자도 못보는게 정말 사장님의 지시가 맞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 CCTV열람 건
- 담당부서
- 체육레저부
- 담당자
- 변영덕
- 연락처
- 390-7706
- 등록일자
- 2021-12-01
안녕하십니까?
먼저 CCTV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요청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체육센터 CCTV는 보안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시설로써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정에 의거, 목적 외 사용 및 열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CCTV 운영 및 관리지침 13조(열람 등의 요청)에 따라 관리책임관의 승인을 얻어 책임관 또는 운영자와 정보주체자의 요청으로 입회하는 경찰관과 함께하여야 열람 할 수 있다.
※분실물로 인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인근 경찰서(파출소, 지구대 포함)에 분실물신고를 한 후 경찰관 대동 cctv개인영상열람청구서[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관리책임관에게 제출 한후 열람할 수 있다. -군포국민체육센터 CCTV 관리지침 중-]
불편 느끼신 부분은, 이러한 배경에서 CCTV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저희 담당자의 다소 보수적이고 미숙한 대응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번 사례를 참고하여 담당자에 의한 구두 정황고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불편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국민체육센터(390-770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