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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답변완료】  수영 강습 반 변경

등록일자
2022년 4월 7일 13시 3분 21초
조회
237
작성자
이**
3월에는 중급이었는데 4월부터는 왜 상급반이 된거죠?
상급반에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상급반이고 중급반에 있던 사람들은 왜 상급반으로 변경 되었나요?
상급반으로 올라간다는 어떠한 안내도 없었고 강사분들도 모르고 있던 내용 같았는데 강사의 동의도 없이 상급반으로 올라간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2년이나 쉬고 왔는데 갑자기 상급반으로 변경되는게 맞는건가요? 
진짜 군포시 일하는게 왜 이래요?

답변

답변 : 수영 강습 반 변경

담당부서
체육레저부
담당자
국민체육센터팀
연락처
031-390-7713
등록일자
2022-04-13

안녕하십니까?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1월부터 수영 강습 프로그램을 재개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습반 졸업제" 시행을 전제로 회원 모집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를 선용하여 전격 실시한 관계로 사전 공지 및 홍보가 부족했지만 2월, 3월 회원 접수 시에도 지속해서 밝혀 왔습니다. 

또한 효율적 강습을 위해 초,중,상급 3단계로 반 편성을 하고 진도를 조정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시간강사와 회원간 소통 부족으로 "강습반 졸업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불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강습반 이동에 대한 불만이 대표적인데, 이것은 지난 1월~3월 안내 전단 고지에 근거하여 중급반 인원 중 

상급반 진도 수준에 맞는 분들을 승급한 것입니다.(이번에 승급한 분들은 "강습반 졸업제"가 보완 확정되는 9월 전까지 

상급반에서 계속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상급반에 있는 분들과 약간의 실력 차이는 있겠지만 

강사진의 지도력으로 무리 없이 강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강사진 교육을 강화하여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불만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영강습반 졸업제"는 국민체육센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개인차를 무시하고 기간이 차면 무조건 졸업시켜서 수영장 이용을 막으려는 제도가 아님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12개월(현저한 미숙달자는 4개월 이상 연장 가능)과정의 영법 강습을 수료하고 나면, 동일 시간대에 피트니스 레인에서 

레인코치로부터 교정 및 심화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신규이용 희망자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사한 내용의 지난 민원 글에 대한 답변을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군포시민 모두를 위한 균형 잡힌 운영은 국민체육센터의 사명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수영장처럼 신규이용 참여 문턱이 높은 타 종목에도 "강습반 졸업제(진도 수료제나 기간 수료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영 강습반 졸업제"가 원만하게 시행되어서 사설 수영장의 높은 이용료에 부담을 느끼는 많은 시민이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수영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체육센터팀(T: 390-7713)으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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