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경력경쟁공개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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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 24일 17시 21분 5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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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5-59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원 경력경쟁공개채용시험 공고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비 고 |
계 |
11명 |
| |
일반7급 |
기획/회계/노무 |
2명 |
|
기능3급 |
기계 |
1명 |
|
전기 |
1명 |
| |
업무직 |
체육시설관리 |
4명 |
|
주차관리 |
3명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만18세∼만34세) 우대
2. 채용 자격요건
채용 직급 |
채용분야 |
인원 |
자 격 기 준 |
일반 7급 |
기획/회계 /노무 |
2명 |
1.공무원 9급이상 경력 1년6개월 이상인 자 2.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1년6개월 이상 경력자 3.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1년 이상 경력자 4.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기능 3급 |
기계 |
1명 |
1.기계분야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무원 9급이상 경력 1년6개월 이상인 자 2.기계분야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동일 직급 1년6개월 이상 경력자 3.기계분야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전기 |
1명 |
1.전기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무원 9급이상 경력 1년6개월 이상인 자 2.전기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 되는 기관에서 동일 직급 1년6개월 이상 경력자 3.전기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1년 이상 전기분야 경력자 | |
업무직 |
체육시설 관리 |
4명 |
1. 채용공고일 전일 현재 군포시에 주소를 둔 자 ※ 공통사항 : 새벽 또는 공휴일 근무 가능자 |
주차관리 |
3명 | ||
공통사항 (일반기준) |
1. 채용공고일 전일 현재 경기도 지역에 주소를 둔자. 단) 기능직 및 업무직은 채용공고일 전일 현재 군포시에 주소를 둔 자 (취업보호대상자 경기도로 제한) 2. 일반/기능직은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업무직은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첨부 결격사유 참조) 3. 연령제한 : 없음(정년 만 60세) ※ 자격기준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 분류내 자격에 한함. |
3. 우대사항
가.『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18세∼34세) 우대
나.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처 증명서 발급자에 한함
4. 제출서류(모든 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는 삭제 후 제출)
가. 응시원서(첨부 양식) 1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 양식) 1부.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경 내역이 기재된 초본, 군필자는 군내역 기재) 1부.
바.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반드시 직급, 근무부서/업무, 법인사업체 여부(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원본지참
아.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자. 구직등록 필증[군포시 일자리센터(031-390-0347)에서 발급] 1부.
차.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 양식) 1부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시험자격 기준에 적격 또는 부적격 확인)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거 평정요소별 점수 부여 -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 이하)로 평정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 위원 2명 이상이 각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
6. 시험일정
채 용 절 차 |
일 정 |
비 고 |
공고기간 |
’15. 11. 24. ~ 12. 4. |
○접수방법 : 공단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군포시 산본로 267(금정동) 시민체육광장내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 근무시간내 접수(공휴일, 토, 일요일은 접수 안함) |
응시원서 접수 |
’15. 11.30. ~ 12. 4. | |
서류전형 합격자(1차)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15. 12. 10. |
○공단 홈페이지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
면접시험 |
12.15, 12.16.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15. 12. 17. |
○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
임용후보자 등록 |
’15. 12. 18. ~ 12. 22. |
○공단 방문 제출 |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유선연락
8. 보수 및 복무
가. 일반7급 및 기능3급 : 공무원 9급 상당으로 공단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름
나. 업무직 : 월 1,500천원 상당(세전)
※ 가족수당,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성과급, 법정수당 등 별도
9.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적용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면접 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나.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급별 직종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모집 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10.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경력증명(서류)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입니다.
라. 공단 업무수행에 적합한 응시자가 없을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인사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90-7611)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기능직 응시자격 결격사유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6.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9.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 업무직 응시자격 결격사유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고용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직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6.「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전 직장에서 재직 중 다음 각목의 사유로 파면, 해임 또는 직권 면직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가. 직무태만 나. 소행불량 다. 상사의 명령불복종 라.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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