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경력경쟁공개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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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5월 17일 13시 12분 5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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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1-036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원 경력경쟁공개채용시험 공고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비 고 |
계 |
6명 |
| |
일반7급 |
문화교육 |
1명 |
|
일반행정 |
2명 |
| |
무기계약직 |
시설관리 |
1명 |
|
기계 |
2명 |
|
2. 자격요건
채용분야 및 직급 |
자 격 기 준 | ||
일반7급 |
문화교육 |
1명 |
1. 일반행정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사회교육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연간 수강인원 7,000명 이상 규모의 문화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자격증분야 : 2급 정교사 이상, 평생교육사2급 이상, 사회복지사2급 이상)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일반7급 |
일반행정 |
2명 |
1. 일반행정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200인 이상 기업체에서 기획, 회계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무기 계약직 |
시설관리 |
1명 |
1. 시설관리분야 경력자 2. 전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계 |
2명 |
1. 기계분야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2. 전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공통사항 (일반기준) |
1. 채용공고일 전일 현재 경기도 및 서울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주소를 둔자. 단) 무기계약직은 채용공고일 전일 현재 군포시에 주소를 둔 자 2.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1호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일반직은 인사규정 제11조,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우대 |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정양식) 1부.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1부.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경 내역이 기재된 초본, 군필자는 군내역 기재) 1부.
바. 경력/재직증명서 1부
(일반직은 반드시 직급, 담당부서/업무, 상시근로자수 기재)
사.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원본 지참
아.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포상 사본 각 1부(해당자) - 원본 지참
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사회봉사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차.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증명서 1부(해당자)
카.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접수 : 2011. 5. 17. ~ 5. 27. 09:00~18:00까지
※ 토, 일요일은 접수 안함.
나. 접수방법 : 공단 방문접수 (미비서류 확인 및 접수증 수령)
다. 응시원서 접수처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시민체육광장내 위치)
라.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11. 6. 1(수)
마. 면접일자 : 2011. 6. 3(금)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11. 6. 7(화)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우대사항에 대하여 점수부여 순위결정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군포시 거주기간 순으로 순위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6. 우대사항
가. 해당분야 경력자
나.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일반직 : 사회교육분야, 사무분야 자격증
무기직 : 기계분야 자격증
다. 지방자치단체장(지방공사/공단 포함)이상 포상수상자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사회봉사 경력자
마. 군포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기준)
바.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7.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공단홈페이지에 게재
8. 보수 및 복무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및 취업규정에 따름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경력증명(서류)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입니다.
라. 공단 업무수행에 적합한 응시자가 없을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인사담당)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031-390-7611)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기능직 응시자격 결격사유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1조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다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 무기직 응시자격 결격사유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5조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9. 전 직장에서 재직 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파면, 해임 또는 직권 면직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가. 직무태만 나. 소행불량 다. 상사의 명령불복종 라.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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