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채용정보

채용정보

직원 경력경쟁공개채용시험 공고

작성자
등록일자
2013년 9월 26일 16시 27분 17초
조회
2,724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3-038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원 경력경쟁공개채용시험 공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비 고

9명

 

기능3급

체육시설관리

1명

해당분야 경력자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소각시설관리

2명

업무직

콜상담원

1명

 

운전원

5명

 

 

2. 채용 자격요건

직급

채용

분야

채용

인원

자 격 기 준

기능3급

체육

시설관리

1명

1. 기계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무원 9급 이상 경력 2년 이상인 자

2. 기계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와 상응 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동일 직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기계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복합 체육시설 관리경력 2년 이상인자

※ 기계분야 자격은 하단 관련분야 자격증 참조

소각

시설관리

2명

1. 기계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무원 9급이상 경력 2년 이상인 자

2. 기계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와 상응

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동일 직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기계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소각시설 운영 실적이 있는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 기계분야 자격은 하단 관련분야 자격증 참조

업무직

콜상담원

1명

1. 상담업무 또는 전화교환업무 근무 경력 1년 이상인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 한 자

※ 컴퓨터(한글 및 엑셀) 활용가능자 우대

운전원

5명

1. 사회복지기관 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1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자격

(택시운전자격, 버스운전자격)을 갖춘 자

공통사항

(일반기준)

1. 채용공고일 전일 현재 군포시에 주소를 둔 자

2.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와 국가유공자(보훈처에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자에 한함.)는 1호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공단 인사규정 제11조 및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연령제한 : 없음(정년 만 60세)

 

■ 관련분야 자격증

구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계

분야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경기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자격가산점 자격증 참고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첨부 양식) 1부.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첨부 양식) 1부.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경 내역이 기재된 초본, 군필자는 군내역 기재) 1부.

  바.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반드시 직급, 담당부서/업무, 기능직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기재)

  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아.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자.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시험자격 기준에 적격 또는 부적격 확인)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거 평정요소별 점수 부여

-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 이하)로 평정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 위원 2명 이상이 각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다. 업무직근로자 후 순위자 채용

  채용된 업무직 근로자가 10일 이내 퇴사하는 경우 면접전형 결과

      후 순위자를 신원조회를 거처 채용할 수 있다.

  단, 후순위자가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5. 시험일정

채 용 절 차

일 정

비 고

응시원서 / 서류접수

’13. 9. 27.

~10. 7.

공단 방문접수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 군포시 산본로 267(금정동) 시민체육광장내

- 근무시간내 접수(토,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안함)

서류전형 합격자(1차)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13. 10. 8.

공단 홈페이지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면접시험

’13. 10. 10.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13. 10. 11.

공단 홈페이지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임용후보자 등록

’13. 10. 12.

~10. 15.

공단 방문 제출

임용

10월 중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공단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유선연락

7. 보수 및 복무 : 공단 보수규정 및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가. 기능3급 : 일반직 공무원 9급 상당으로 공단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름

  나. 업무직 : 월 1,400천원 상당, 그 외 법정수당은 관계법령에 따름

    ※ 가족수당,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성과급 별도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경력증명(서류)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입니다.

  라. 공단 업무수행에 적합한 응시자가 없을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인사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90-7611)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능직 응시자격 결격사유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6.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9.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업무직 응시자격 결격사유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고용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직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6.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전 직장에서 재직 중 다음 각목의 사유로 파면, 해임 또는 직권 면직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가. 직무태만

    나. 소행불량

    다. 상사의 명령불복종

    라.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1. HWPX 파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원 경력경쟁공개채용 공고문 1부.hwpx [ Size : 93.75KB , Down : 19 ]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