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직 경력경쟁공개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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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1월 25일 18시 23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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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3-043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 경력경쟁공개채용시험 공고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 직원 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비 고 |
계 |
5명 |
| |
업무직 |
시설관리 |
1명 |
군포시 거주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따라 (18세∼29세) 우대 |
주차관리 |
3명 | ||
재활용품선별 |
1명 |
2. 채용 자격요건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인원 |
자 격 기 준 |
업무직 (무기 계약직) |
시설관리원 |
1명 |
1. 기계 및 전기 분야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2. 기계 및 전기 분야 근무 경력자 3. 시설관리분야 경력자 |
주차관리원 |
3명 |
1. 채용공고일 전일 현재 군포시에 주소를 둔 자 | |
재활용품 선별원 |
1명 |
1. 채용공고일 전일 현재 군포시에 주소를 둔 자 | |
공통사항 (일반기준) |
1. 채용공고일 전일 현재 군포시에 주소를 둔 자 2.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와 국가유공자(보훈처에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자에 한함.)는 1호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첨부 결격사유 참조) 4. 연령제한 : 없음(정년 60세) |
3. 우대사항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18세∼29세) 우대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첨부 양식) 1부.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첨부 양식) 1부.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경 내역이 기재된 초본, 군필자는 군내역 기재) 1부.
바.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반드시 직급, 담당부서/업무)
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아. 구직등록 필증(군포시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 안내전화 390-0613) 1부
자.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차.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시험자격 기준에 적격 또는 부적격 확인)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거 평정요소별 점수 부여 -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 이하)로 평정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 위원 2명 이상이 각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
다. 업무직근로자 후 순위자 채용
채용된 업무직 근로자가 15일 이내 퇴사하는 경우 면접전형 결과 후순위자를 신원조회를 거처 채용할 수 있다.
단, 후순위자가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6. 시험일정
채 용 절 차 |
일 정 |
비 고 |
응시원서 / 서류접수 |
‘13. 11.25. ~ 12. 5. |
공단 방문접수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 군포시 산본로 267(금정동) 시민체육광장내 - 근무시간내 접수(토, 일요일은 접수 안함) |
서류전형 합격자(1차)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13. 12. 10. |
공단 홈페이지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
면접시험 |
‘13. 12. 12.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13. 12. 13. |
공단 홈페이지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
임용후보자 등록 |
‘13. 12.13. ~ 12. 17. |
공단 방문 제출 |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공단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유선연락
8. 보수 및 복무 : 공단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업무직 : 월 1,300천원~1,400천원 상당, 그 외 법정수당은 관계법령에 따름
※ 가족수당,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성과급 별도
9.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적용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면접 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나.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급별 직종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모집 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10.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경력증명(서류)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입니다.
라. 공단 업무수행에 적합한 응시자가 없을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인사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90-7611)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업무직 응시자격 결격사유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고용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직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6.「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전 직장에서 재직 중 다음 각목의 사유로 파면, 해임 또는 직권 면직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가. 직무태만 나. 소행불량 다. 상사의 명령불복종 라.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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