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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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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환경관리소)

작성자
등록일자
2010년 8월 27일 19시 30분 43초
조회
3,619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0-042호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8. 27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채용내용

채용 분야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요건

단순 노무

1명

ㆍ환경관리소 재활용품 분리 및 선별

ㆍ군포시 거주자

ㆍ신체 건강한 자

 

■ 응시자격

채용 요건

- 응시 연령 : 만 20세 이상

- 주 소 :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포시 거주자

- 학 력 : 제한 없음

공단규정상 고용의 자격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고용의 자격제한) 하단 참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우대사항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해당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차상위 대상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ㆍ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ㆍ「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ㆍ「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 근무조건

근무 시간 : 09:00-18:00(주5일 근무 원칙)

※ 단, 근무시간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근무 기간 : 2010. 9월 초부터 12월 31일까지 (필요시 연장가능)

※ 단, 근무기간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근무지 : 군포시환경관리소(군포시 산본동 962-1 소재)

고용관계 : 기간제근로자

금 : 1일 34,000원

※ 임금 지급 방법 : 월급(다음달 5일 이내)

월~금요일(또는 토요일) 개근시 주1일(일요일) 유급 휴일 부여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유급휴가 또는 1일분의 임금 지급

복리후생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 응시원서 접수

접수 기간 : 2010. 9. 6(월)~2010. 9. 7(화) 09:00-18:00한

접수 장소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인사담당자 방문 접수

                   〔군포시 금정동 871번지 시민체육광장내 공단 사무실〕

                     전화 : 031-390-7611

 

■ 채용방법 및 일정

서류 및 현장면접 전형〔서류접수 시 면접 동시 진행〕

    - 합격자 발표(예정) : 2010. 9. 9(목) 합격자 개별 통보

   ※ 채용 예정일 : 2010. 9월 중

 

■ 제출서류

※ 다음 서류 구비 후 방문 접수

① 이력서(첨부양식)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표시) 각 1부

③ 우대사항관련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제출서류 미비시에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최종합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재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031-390-76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고용의 자격제한)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6.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전 직장에서 재직 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파면, 해임 또는 직권 면직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가. 직무태만

   나. 소행불량

   다. 상사의 명령불복종

   라.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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