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직 경력경쟁공개채용시험 공고
- 작성자
- 등록일자
- 2014년 9월 26일 9시 40분 52초
- 조회
- 2,946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4-46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 경력경쟁공개채용시험 공고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비 고 |
계 |
12명 |
| |
업무직 |
상담원 |
2명 |
|
운전원 |
10명 |
|
2. 채용 자격요건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인원 |
자 격 기 준 |
업무직 (무기 계약직) |
상담원 |
2명 |
1. 상담업무 또는 전화교환업무 근무 경력 1년 이상인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 ※ 컴퓨터(한글 및 엑셀) 활용가능자 |
운전원 |
10명 |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자격 (택시운전자격, 버스운전자격)을 갖춘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2급 이상 소지자로서 운전업무 가능자 | |
공통사항 (일반기준) |
1. 채용공고일 전일 현재 군포시에 주소를 둔 자 2.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와 국가유공자(보훈처에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자에 한함.)는 1호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공단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첨부 결격사유 참조) 4. 연령제한 : 없음(정년 만 60세) |
3. 우대사항
가.『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18세∼34세) 우대
나.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 보훈처 증명서 발급자에 한함
4. 제출서류(모든 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는 삭제 후 제출)
가. 응시원서(첨부 양식) 1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 양식) 1부.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경 내역이 기재된 초본, 군필자는 군내역 기재) 1부.
바. 전기간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운전원 지원자에 한함) 1부.
사. 경력/재직증명서(반드시 근무부서/업무기재 - 해당자에 한함) 1부
아.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원본지참
자.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차. 구직등록 필증(각 지자체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1부.
카.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시험자격 기준에 적격 또는 부적격 확인)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거 평정요소별 점수 부여 -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 이하)로 평정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 위원 2명 이상이 각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
6. 업무직 근로자 차 순위자 채용
가. 채용된 업무직 근로자가 30일 이내 퇴사하는 경우 면접전형 결과
차 순위자를 신체검사를 거처 채용할 수 있다.
나. 차 순위자가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시험일정
채 용 절 차 |
일 정 |
비 고 |
응시원서 / 서류접수 |
2014. 9. 26. ~ 10. 7. |
▶ 접수방법 : 공단 방문접수 / 우편접수 - 군포시 산본로 267(금정동) 시민체육광장내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 근무시간내 접수(토, 일요일은 접수 안함) - 우편접수시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우편접수시 접수증 미발급(유선으로 확인) |
서류전형 합격자(1차)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14. 10. 13. |
▶ 공단 홈페이지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
면접시험 |
2014. 10. 15.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14. 10. 16. |
▶ 공단 홈페이지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
임용후보자 등록 |
2014. 10. 17. ~ 10. 21. |
▶ 공단 방문 제출 |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유선연락
9. 보수 및 복무 : 월 1,500천원 상당
※ 가족수당,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성과급, 법정수당 등 별도
10.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적용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면접 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나.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급별 직종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모집 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11.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경력증명(서류)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입니다.
라. 공단 업무수행에 적합한 응시자가 없을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인사담당)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390-7611)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업무직 응시자격 결격사유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고용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직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6.「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전 직장에서 재직 중 다음 각목의 사유로 파면, 해임 또는 직권 면직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가. 직무태만 나. 소행불량 다. 상사의 명령불복종 라.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
- 업무직 경력경쟁공개채용 공고 1부.hwpx [ Size : 81.33KB , Down : 9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