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환경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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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9월 15일 16시 46분 3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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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0-046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9. 15.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채용내용
채용 분야 |
인원 |
업무 내용 |
자격 요건 |
단순 노무(남) |
1명 |
ㆍ환경관리소 재활용품 분리 및 선별 |
ㆍ군포시 거주자 ㆍ신체 건강한 자 |
■ 응시자격
채용 요건
- 응시 연령 : 만 20세 이상
- 주 소 :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포시 거주자
-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 공단규정상 고용의 자격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고용의 자격제한) 하단 참조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우대사항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해당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ㆍ차상위계층에 속한자(차상위 대상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ㆍ「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ㆍ「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 근무조건
근무 시간 : 09:00-18:00(주5일 근무 원칙)
※ 단, 근무시간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근무 기간 : 2010. 10월 초부터 12월 31일까지 (필요시 연장가능)
※ 단, 근무기간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근 무 지 : 군포시환경관리소(군포시 산본동 962-1 소재)
고용관계 : 기간제근로자
임 금 : 1일 38,000원
※ 임금 지급 방법 : 월급(다음달 5일 이내)
※ 월~금요일(또는 토요일) 개근시 주1일(일요일) 유급 휴일 부여
※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유급휴가 또는 1일분의 임금 지급
복리후생 : 4대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0. 9. 27(월)~2010. 9. 29(수) 09:00-18:00한
접수장소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인사담당자 방문 접수
〔군포시 금정동 871번지 시민체육광장내 공단 사무실〕
전화 : 031-390-7611
■ 채용방법 및 일정
서류 및 현장면접 전형〔서류접수 시 면접 동시 진행〕
- 합격자 발표(예정) : 2010. 10. 5(화) 합격자 개별 통보
※ 채용 예정일 : 2010. 10월 중
■ 제출서류
※ 다음 서류 구비 후 방문 접수
① 이력서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표시) 각 1부
③ 우대사항관련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④ 자격증(기계/지게차) 사본(해당자에 한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 미비 시에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근무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재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031-390-76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고용의 자격제한)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6.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전 직장에서 재직 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파면, 해임 또는 직권 면직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가. 직무태만 나. 소행불량 다. 상사의 명령불복종 라.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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