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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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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리부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2023-076호)

작성자
주차관리팀
등록일자
2023년 10월 12일 9시 27분 46초
조회
107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9조 및 제14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3조에 의거 미납주차요금과 가산금을 3회에 걸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한 미납차량을 대상으로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시제목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2. 공시내용주차요금 미납차량번호미납요금미납발생일자 등

3. 공시근거: 주차장법9조 및 제14조,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3조,행정절차법14조 제4

4. 공시사유주차요금이 미납되어 3회 이상에 걸쳐 주차요금과 압류예고 통지서를 고지하였으나 납기일 내 납부되지 않아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징수법33조에 따라 압류처분조치.

5. 공시대상: 105(20235~6월분붙임 참조

6. 공고기간: 2023. 10. 12. ~ 2023. 10. 29.

7. 공고 및 게시장소군포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시청 홈페이지

8. 문의사항군포도시공사 주차관리팀

(전화: 031-390-7684, 팩스: 031-390-7689)

               

2023. 10. 12.

  1. XLS 파일 2023년 5월~6월분 공시송달 대상.xls [ Size : 60.5KB , Down : 43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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