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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답변완료】  수영 수료제 민원

등록일자
2022년 12월 25일 0시 18분 35초
조회
251
작성자
정**
안녕하세요 수영반 수료제 관련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수료제에 대한 설명을 들은적도 없고 센터에서 공지도 본적이 없는데 오늘 자유수영을 가니 공지판에 붙어있더군요. 

수료제라.. 1년을 배우면 더이상 배울게 없다는 뜻인가요..

아래 몇몇 글을 보니 졸업은 아니다.  피트니스 자유수영을 통해 운동량 향상 자세교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자유수영 이지만 교습을 한다?  
무슨말이죠? 자유수영을 통해 운동량 향상을 한다? 공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유수영인가요? 강습인건가요? 교습을 하면 강습이라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자유수영이라고 표현을 하시는거죠? 

기존 이용자로 인해 정체가 되어있다면 추가로 마스터반을 만들어 추첨제를 통해 공평하게 기회를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기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강습의 기회조차 박탈하는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교정반 수업 후 초급반 재신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체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 상급반 교정반 재수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잔여분이 있는 반까지 기존에 강습 했다는 이유로 강습을 막으실껀가요? 

새로생기는 제도인만큼 충분한 설명과 이해할수있는 구체적인 운영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면 끝인가요? 

기존인원 정체로 초급반 신설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공감합니다.  수료제를 통해 인원을 순환하겠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강습의 기회조차 뺏어버리는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피트니스 자유수영반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안을 공유 바랍니다.  

답변

답변 : 수영 수료제 민원

담당부서
체육레저부
담당자
부곡체육시설팀
연락처
031-380-5882
등록일자
2022-12-26

안녕하십니까?

부곡체육시설을 이용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해 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강습수료제 시행 목적은 다수의 이용고객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영강습수료제와 관련하여 이용고객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2023년 1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강습수료제는 1년간(초급(3개월)=> 중급(3개월)=> 상급(3개월)=> 교정(3개월)) 4가지 영법 및 영법 교정 후 피트니스 자유수영을 이용하도록 운영 예정입니다.

피트니스 자유수영에서는 1명의 강사님이 적합한 운동량과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소 일반 강습과 차별화 된 사항으로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교정반 이상의 수영강습반이 다수 형성될 경우, 레인 확보가 어려워 신규반 개설 등이 불가하여 신규로 이용하고자 하시는 고객의 불편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새로운 제도로의 시행으로 기존 이용고객에게 다소 불편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나,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시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오니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이후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고객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곡체육시설팀(T:380-5882)으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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