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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답변완료】  군포시에 배드민턴선수단이있나요?

등록일자
2022년 4월 15일 9시 43분 49초
조회
190
작성자
권**
얼마전 공지사항으로 올라온 군포시소속 선수단?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군포시 배드민턴팀이 없는걸로 아는데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드민턴 선수단 연습용이라하셨는데 제가 봤을때는  ??클럽사람들이 와서 치고있던데 선수단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답변 : 군포시에 배드민턴선수단이있나요?

담당부서
체육레저부
담당자
국민체육센터팀
연락처
031-390-7706
등록일자
2022-04-18

안녕하십니까?

 

현재, 군포시 소속 배드민턴 팀은 없습니다만 질의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군포시체육회 인준단체인 군포시 배드민턴협회의 

대관 요청에 따라 진행 중인 군포시장배 출전 배드민턴 선수 훈련장 대관에 관한 문의인 것으로 판단되어 덧붙여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건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근거한 대관으로서 

군포시 배드민턴협회로부터 공문을 접수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대관입니다.

 

[참고사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사용승인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가 2인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승인한다.

1. 국가, 경기도,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체육경기, 훈련 및 행사

3. 각급 학교가 주최ㆍ주관 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체육진흥을 위한 산하단체의 체육경기

5.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6. 시에 소재지를 둔 동호회, 직장인 모임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경기

7. 군포시민의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방송, 문화행사, 공연, 전시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참여 군포시민이 다수인 경우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군포시민 참여자 수가 같을 경우에는 군포시민의 비율이 높은 순으로 사용자를 정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체육센터팀(T: 390-7706)으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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