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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답변완료】  1층 스포츠 매장

등록일자
2022년 12월 29일 12시 39분 16초
조회
211
작성자
추**
안녕하세요.
아래 어떤분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보고 문의합니다

1.이용객들의 점차 인터넷 구매율 증가로 스포츠용품점 이용률이 저조하였습니다. 

-> 어떤 근거에 의해 인터넷 구매율 증가와 이용율이 저조한지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초기보다 훨씬 이용율이 높은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2.포포누리를 금년 5월부터 시범운영하여 점진적으로 이용고객들이 늘어나면서 대기 및 휴식공간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2022년 시민행복참여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게실 장소공간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포포누리 이용객만 고객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왜 시민행복참여위원회와 포포누리 고객만 의견수렴하고
매장을 이용하고 체육센타를 이용하는 
체육인에게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지요?

매년 년말이나 년초만 되면 기존시설을 
체육관 이용자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들여 변경하는 것은 어이없는 자원낭비 행정이고 보여 주기식 억지 성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네요.

체육관은 운동하는 곳이지 쉼터가 아닙니다.   체육시설내 체육관련매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검토요청합니다.

답변

1층 스포츠 매장

담당부서
체육레저부
담당자
국민체육센터
연락처
031-390-7707
등록일자
2022-12-30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포국민체육센터 2022년 공유재산(스포츠용품점) 임대계약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1조에 의거 만기일자가 2023.4.14.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의 말씀처럼 스포츠매장을 운영하면 좋으나, 군포국민체육센터 1층 안내데스크 앞 대기실 부족 및 소음이 발생되며, 날로 늘어나는 이용고객에게 휴식공간제공 등 편의시설을 확충이 필요하기에 계약만료되는 스포츠매장을 휴게실로 변환함을 양해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체육센터팀(T:390-7707)으로 연락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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