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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리부 【답변완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자
2022년 6월 22일 9시 26분 42초
조회
140
작성자
김**
안녕하세요. 

군포에 있는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군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문의가 있습니다.

경기도 성실납세자인 경우(경기도지사 발행)

저공해 차량 3종

장기기증 서약(운전면허증 하단에 표기되어 있음)

에 해당하는 경우

일일주차와 정기 주차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담당부서
교통관리부
담당자
주차관리팀
연락처
031-390-7686
등록일자
2022-06-27

안녕하세요.

먼저 군포시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사항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감면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공영주차장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실납세자 관련 감면 사항

- 감면대상: 성실납세자 인증을 받은 자로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증,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유공납세자증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자증 표지를 부착하거나 등록한 자동차. 이 경우 감면기간은 교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경기도지사 발행 경기도 성실납세자의 경우 감면 해당사항 없음

- 감면내용: 1회 주차요금은 최초 주차시간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때부터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1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주차요금은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저공해 차량 관련 감면 사항

- 감면대상: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저공해 차량 3종 감면대상 포함

- 감면내용: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1일주차, 월정기 제외)

 

3. 장기기증 관련 감면 사항

- 감면대상: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한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가 자가 운전하는 차량

군포시 관련 조례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적용

- 감면내용: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1일주차, 월정기 제외)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관리팀(T: 390-768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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