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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답변완료】  축구장운영시간탄력적용

등록일자
2022년 12월 9일 14시 11분 33초
조회
102
작성자
김**
안녕하세요.
복합생활스포츠타운내 축구장 운영시간조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운영시간을 보니 18:00까지로 되어있는데 조명을 켜서 시민들이 좀더 운동장을 이용할수있도록 효율성을 높여주실수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실 운동장을 이용하고싶어도 평일에는 그시간전에 와서 운동한다는건 대부분 시민에게는 해당하지않는다 여겨집니다.

또한 미리 이에대한 앞민원들의 답변을 살펴봤는데  빛이나 소음문제로 민원이발생한다고하였는데 20시나 21시까지 조명을 켰을때 어떻게 빛이나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되는지 합리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동절기기간 추위로인해 대부분 이중샤시로 문을닫고있어 소음전달이 불가하고,   대부분 21시이후 집에서 취침이 이루어지는데 조명빛으로 인한 민원이 어떻게 있을수있는지 이해가능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큰예산을들여만든 시민들을 위한 축구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길바라며 그효율성에 보다많은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길바랍니다.

답변

축구장운영시간탄력적용

담당부서
체육레저부
담당자
국민체육센터
연락처
031-390-7707
등록일자
2022-12-14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생활스포츠타운 축구장이 주택가와 인접하여 소음과 빛공해에 대하여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입니다.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고함, 환성)와 운동장 서치라이트를 켜면 빛이 굴절되어 밤에는 주택가에 빛추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풋살장(1면)을 이마트 트레이더스 쪽으로 위치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축구장 이용은 걷기, 체조 등 개인운동만 가능하도록 현수막을 게첨하였으며

야간에 운동장 조명은 트랙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트랙방향으로만 비추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구장 사용시간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의거 동절기(11월~2월) 에는 07~17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축구경기를 위한 조명점등이 어려운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체육센터팀(T:390-7707)으로 연락해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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