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소통게시판

소통게시판

소통게시판은 시민 여러분의 게시판입니다.
· 서로 예의를 지켜 아름다운 네티즌 문화를 선도해 주시기 바라며,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실명을 거론한 비방성글, 욕설이나 상업적 광고,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글은 본인의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도용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1조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체육레저부 【답변완료】  수영장 관외지역 다자녀 할인요금 적용기준

등록일자
2022년 8월 1일 17시 9분 26초
조회
215
작성자
김**
수영잠 관외지역 다자녀 할인요금 문의
7윌 31일 수영장요금을 
성인기준으로 4800원+2400(관외할증)=7200원을 걸재하였습니다.
첨부파일 6번 항목을 보면
대상중복할인일때는 기본금액인 4800원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1. PNG 파일 20220801_170651.png [ Size : 248.62KB , Down : 45 ] 미리보기 다운로드

답변

답변 : 수영장 관외지역 다자녀 할인요금 적용기준

담당부서
체육레저부
담당자
국민체육센터
연락처
031-390-7706
등록일자
2022-08-05

안녕하십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질의 요지는 귀하께서 관외 이용자이기는 하지만 다자녀 할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할증료를 제외한 금액을 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2조)에 따르면, 다자녀 할인은 군포 시민에게만 적용하므로 

이용 당일 요금 부과는 문제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국민체육센터팀((T:390-7706)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