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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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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시설관리공단 행정인턴 추가 채용 공고

작성자
등록일자
2010년 4월 2일 11시 7분 58초
조회
4,135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10-024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행정인턴 추가 채용 공고

                                                           2010년  4월  2 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경영기획

주차관리

환경자원관리

담당사무

 

고객만족도 분석

일반사무지원

주차관리 업무

일반사무지원

환경오염물질 배출

  통계 작성 등

일반 사무지원

채용인원

3명

1

1

1

보 수

 

시급 4,250

근무조건

 

주5일 주40시간

공통

우대사항

 

컴퓨터 활용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취약계층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30%이내)

2010년 졸업자 우대

  - 채용공고일 전일 현재 군포시 거주자(주소지)에 한함.


2. 근무조건

   가. 신    분 : 행정인턴(1년미만 기간제 견습인력)

   나.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6개월

   다. 근무시간 : 주5일 근무 1일 8시간 (09:00 ~ 18:00)

   라.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마. 근무지역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사업장


3.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0. 4. 14(수) ~ 4. 16(금) 18:00

    나. 접수장소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인사담당(시민체육광장내 위치)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4. 심사방법 : 서류 / 면접전형 심사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4. 20(화)  - 개별 통보 예정

      - 자기소개서 및 관련되는 자격 경력 등 평가

   나. 면접전형 : 면접일시 및 장소 별도통보

      - 실무면접 실시 → 면접일자 별도통보

   다. 최종합격자 : 2010. 4. 27(화) 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예정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정양식)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주민등록 초본(군경력 표기, 이전주소 표기) 1부.

    라.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1부

    마.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바. 취약계층 대상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사.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자격 제한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에 해당되는 자


7.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18세 ~ 29세이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과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자

   다. 학력 : 대학졸업자(전문대 졸업자 포함)

      ※ 대학(원)재학생, 휴학생, 취업 예정자는 제외

      ※ 인턴사원 유 경력자 배제

   라. 우대조건 또는 구분 모집(취약계층)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자녀

     ○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 보훈대상,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실직가장, 조손가정 등

     ○ 2010년 신규졸업자 우대 - 가점부여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인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90-7611)


※ 응시자격 결격사유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5조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9. 전 직장에서 재직 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파면, 해임 또는 직권 면직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가. 직무태만

  나. 소행불량

  다. 상사의 명령불복종

  라.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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