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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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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환경관리소)

작성자
등록일자
2010년 10월 25일 10시 38분 59초
조회
3,492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0-047호

환경관리소 대형폐기물 선별원 채용 공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25.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채용내용

채용 분야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요건

단순노무(남)

1명

ㆍ환경관리소 대형폐기물 선별

ㆍ군포시 거주자

ㆍ신체 건강한 자

 

■ 응시자격

○ 채용 요건

  - 응 시 연 령 : 만 20세 이상

  - 소 :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포시 거주자

  -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 공단규정상 고용의 자격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고용의 자격제한) 하단 참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우대사항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해당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차상위 대상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ㆍ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ㆍ「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ㆍ「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 근무조건

근무 시간 : 09:00-18:00(주5일 근무)

    ※ 단, 근무시간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무 기간 : 2010. 11월 초부터 2011. 6월 30일까지(필요시 연장)

    ※ 단, 근무기간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지 : 군포시환경관리소(군포시 산본동 962-1 소재)

○ 고용관계 : 기간제근로자

○ 임 금 : 1일 38,000원

   ※ 임금 지급 방법 : 월급(다음달 5일 이내)

   ※ 월~금요일(또는 토요일) 개근시 주1일(일요일) 유급 휴일 부여

   ※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유급휴가 또는 1일분의 임금 지급

○ 복리후생 : 4대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0. 11. 4(목)~2011. 11. 5(금) 09:00-18:00한

○ 접수 장소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인사담당자 방문 접수

                     〔군포시 금정동 871번지 시민체육광장내 공단 사무실〕

                      전화 : 031-390-7611

 

■ 채용방법 및 일정

○ 서류 및 현장면접 전형〔서류접수 시 면접 동시 진행〕

- 합격자 발표(예정) : 2010. 11. 8(월) 합격자 개별 통보

※ 채용 예정일 : 2010. 11월 중

 

■ 제출서류

※ 다음 서류 구비 후 방문 접수

① 이력서(첨부양식 또는 일반양식)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표시) 각 1부

③ 우대사항관련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④ 자격증(기계/지게차) 사본(해당자에 한함)

 

■ 기타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제출서류 미비시에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최종합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재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031-390-761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고용의 자격제한)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6.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전 직장에서 재직 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파면, 해임 또는 직권 면직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가. 직무태만

나. 소행불량

다. 상사의 명령불복종

라.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 기타 자세한 내용과 응시지원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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