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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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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작성자
등록일자
2010년 10월 26일 13시 34분 13초
조회
4,694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0-048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포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공개경쟁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근무처

담당업무

채용인원

비 고

4명

 

무기계약직

환경관리소

대형폐기물 선별

2명

 

식당운영

1명

 

환경미화센터

재활용품 선별

1명

 

2. 자격요건

채용분야 및 직급

자 격 기 준

무기

계약직

환경관리소

대형폐기물 선별

1.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 지게차 및 기계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환경관리소

식당운영

1. 식수인원 30인 이상 구내식당 운영 및 근무 경력자 우대

미화센터

재활용품 선별

1. 재활용품 선별 근무경력자 우대

공통사항

(일반기준)

1. 채용공고일 전일 현재 군포시에 주소를 둔 자

2.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첨부 참조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서류시험 동점자 발생 시 군포시 거주기간 순으로 순위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4. 우대사항

가.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해당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차상위 대상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나.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정양식) 1 부

     1) 사진첨부 및 반명함판 사진 1매 별도 첨부

나. 자필 이력서 (사진부착) 및 자기 소개서 1부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라.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주소지변경 내역이 기재된 초본. 군필자는 군 내역 기재

마. 자격증 사본 각 1부 - 원본 지참

바. 경력증명서 1부 (반드시 근무부서. 직위. 직급. 담당업무 기재)

    ※ 식당운영 지원자의 경우 식수인원이 기재된 경력만 가점부여(인사담당자 확인)

사. 포상 사본 각 1부 - 원본 지참

아. 취업보호대상자(저소득층/국가유공자 등)증명서 1부(해당자)

자.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 2010. 11. 8 ~ 11. 9(2일간)

나. 접수방법 : 접수 기간내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제출

다. 응시원서 접수처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라. 면접일자 : 2010. 11. 17(수)예정(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11. 19(금)(합격자 개별 통보)

 

7.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공단게시판에 게시

 가.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일 : 2010. 11. 12(금)

 

8. 보수 및 복무

 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입니다.

라. 공단 업무수행에 적합한 응시자가 없을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인사담당☎ 390-76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결격사유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5조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9. 전 직장에서 재직 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파면, 해임 또는 직권 면직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가. 직무태만

  나. 소행불량

  다. 상사의 명령불복종

  라.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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