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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방침

부패방지방침

군포도시공사는 시민으로 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새로운 군포 100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실천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를 중요한 가치로 추구한다. 그리고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방침을 인식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임직원은 누구에게나 뇌물을 제의, 약속,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뇌물을 요청, 수락 받을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의 뇌물 및 부패에도 무관용의 원칙을 세운다.

2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사의 부패방지방침, 임직원 행동강령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준수하여 청렴한 공사를 만들어야 한다.

3 인지한 부패행위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하며 발생한 부패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과 처벌은 부패행위자가 감수해야 한다.

4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임직원 모두는 청렴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노력한다.

5 부패방지 준수책임자는 독립적으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실행하고 감독하며,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선하는데 동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