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레저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민체육광장 체육시설 운영 안내 10. 19~
- 작성자
- CS담당자
- 등록일자
- 2021년 10월 19일 19시 33분 40초
- 조회
- 36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시민체육광장 운영안내-
◎ 적용기간: 10.19~ 10.31
◎ 운영시설: 테니스장,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실외시설) ※인라인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실내체육시설은 백신접종센터 운영으로 미개방(미운영)
◎ 가능인원 안내: 사적 모임 규정 적용한 경기 최소 인원의 1.5배까지(*백신접종완료자 =2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자)
*1면(코트) 이용 기준
시설명 |
이용가능인원(최대기준) |
테니스장 |
총 8명(백신접종 4명 + 미접종 4명) |
축구장 |
총 33명(백신접종 29명 + 미접종 4명) ※ 유소년의 경우 '대회 등록 확인서' 또는 'AD카드' 확인 실시 (총 25명 = 선수 22명 +코치/감독 등 3명) |
족구장 |
총 12명(백신접종 8명 + 미접종 4명) |
농구장 |
총 15명(백신접종 11명 + 미접종 4명) |
※초과인원은 입장 불가
※인조잔디 대관 외 이용시 사회적거리두기 사적모임 기준 적용(4명만 가능)
◎ 시설이용시 제출(확인) 사항
▶군포시민, 군포시 체육단체 및 산하단체 관련 이용자 확인
① 신분증 지참: 현 거주지 일치
② 신분증 미지참시 입장 불가
▶백신접종증명서 확인
① 백신접종증명서: COOV(어플) 전자접종증명서 or 종이 증명서
② QR코드(카카오,네이버)에 COOV 전자접종증명서 연동시 전자출입명부와 백신접종 한번에 확인 가능
◎ 문의: 시민체육광장 390-7677
※관내 시민 및 백신접종 확인으로 인해 운동 시작 시간이 지연될수 있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