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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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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군포국민체육센터]군포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시설 사용 완화 안내

작성자
국민체육센터팀
등록일자
2020년 11월 12일 18시 41분 26초
조회
465


군포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시설 사용 완화 안내

 



군포국민체육센터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라 일부 시설물 사용을 완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11월 13일(금)부터 아래와 같이 운영 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다목적체육관

헬스

탁구

배드민턴

변경사항

대규모체육행사시 100인까지 가능

동시간대 이용인원 40명까지 입장 가능

1번~16번

코트 개방

(정상운영과 동일)

1번 ~ 6번

코트 개방

(정상운영과 동일)

 

 

[탁구 및 배드민턴 코트별 사용 안내]

1) 코트별 사용 안내

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코트

현장접수 전용코트

인터넷접수 전용코트

탁구

1번

2~6번

7~16번

배드민턴

1번

2번

3~6번

※ 탁구장 12,15,16번 코트는 시대표 장애인 탁구 선수 연습을 위한 자리로 이용됩니다.(매주 월~금 13시부터 18시까지)

 

2) 인터넷접수 : 사용일 7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선착순(사용 당일 인터넷 예약불가)

※ 사용전일까지 미결제 시 예고 없이 자동취소.

3) 코트 배치 : 정상운영시와 동일

 

 

[유의사항]

1.군포 관내 시민만 이용 가능합니다. -신분증 필수지참

(단, 관외 거주자가 군포 소재 사업장 재직 시 입장 가능합니다.-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지참)

2.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시 이용이 불가합니다.

3.마스크 필수 착용 바랍니다.(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4.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핸드폰 카메라 스캔) 후 이용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전예약만 가능하며, 잔여석이 있을시 사용 당일 2시간 전 현장에서 이용권 발부 가능)

5.수영장과 강습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문의: 군포국민체육센터 031-390-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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