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레저부 [군포국민체육센터]군포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시설 사용 완화 안내
- 작성자
- 국민체육센터팀
- 등록일자
- 2020년 11월 12일 18시 41분 26초
- 조회
- 465
군포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시설 사용 완화 안내
군포국민체육센터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라 일부 시설물 사용을 완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11월 13일(금)부터 아래와 같이 운영 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다목적체육관 | 헬스 | 탁구 | 배드민턴 |
변경사항 | 대규모체육행사시 100인까지 가능 | 동시간대 이용인원 40명까지 입장 가능 | 1번~16번 코트 개방 (정상운영과 동일) | 1번 ~ 6번 코트 개방 (정상운영과 동일) |
[탁구 및 배드민턴 코트별 사용 안내]
1) 코트별 사용 안내
시설 | 사회적 약자 배려코트 | 현장접수 전용코트 | 인터넷접수 전용코트 |
탁구 | 1번 | 2~6번 | 7~16번 |
배드민턴 | 1번 | 2번 | 3~6번 |
※ 탁구장 12,15,16번 코트는 시대표 장애인 탁구 선수 연습을 위한 자리로 이용됩니다.(매주 월~금 13시부터 18시까지)
2) 인터넷접수 : 사용일 7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선착순(사용 당일 인터넷 예약불가)
※ 사용전일까지 미결제 시 예고 없이 자동취소.
3) 코트 배치 : 정상운영시와 동일
[유의사항]
1.군포 관내 시민만 이용 가능합니다. -신분증 필수지참
(단, 관외 거주자가 군포 소재 사업장 재직 시 입장 가능합니다.-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지참)
2.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시 이용이 불가합니다.
3.마스크 필수 착용 바랍니다.(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4.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핸드폰 카메라 스캔) 후 이용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전예약만 가능하며, 잔여석이 있을시 사용 당일 2시간 전 현장에서 이용권 발부 가능)
5.수영장과 강습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문의: 군포국민체육센터 031-390-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