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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체육레저부 군포국민체육센터 2월 강습 프로그램 접수방법 및 기간 안내

작성자
국민체육센터팀
등록일자
2022년 1월 12일 13시 43분 35초
조회
863

[접수방법 및 기간]

□ 매월 접수기간은 주말, 공휴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월 강습프로그램 운영은 첨부자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규회원 회원 가입 및 등록방법

 ※ 홈페이지 가입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www.gunpouc.or.kr) → 실명인증 후 회원가입(휴대전화인증)

 → 로그인 → 수강신청(추첨신청)[센터선택, 대분류선택(프로그램), 소분류(시간, 요일]

 → 추첨당첨문자 확인 → 마이페이지(해당 강좌 결제)

 · 방 문: 홈페이지(www.gunpouc.or.kr) → 실명인증 후 회원가입(휴대전화인증)

 → 안내데스크 방문: 본인확인(신분증), 추첨신청 → 추첨당첨문자 확인

 → 수강료결제(접수처: 안내데스크)


□ 기존프로그램 회원 재등록 방법

 · 접수기간: 15 ~ 17일 / 3일간

 · 등록방법

 · 인터넷: 15일(06:00) ~ 17일(21:00) / 마이페이지 → 재수강 버튼 클릭

 · 방 문: 15일(06:00) ~ 17일(21:00) / 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신규회원

 · 1차 모집: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인터넷 추첨제 가접수 / 방문: 월~토(09:00~21:00), 일(09:00~17:30)

 · 가 접 수: 18일(14:00) ~ 21일(21:00)

 · 추 첨: 24일(10:00) 당첨자(홈페이지 게시, 문자발송) ※ 컴퓨터 자동(무작위) 추첨 


당첨자 등록(결제) 

 · 인터넷: 24일(10:00 이후) ~ 26일(21:00)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신청현황 → 결제하기 버튼 클릭

 · 방 문: 24일(10:00 이후) ~ 26일(21:00) / 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및 키오스크


대기자 등록(결제)

 · 인터넷: 27일(14:00) ~ 말일(21:00)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신청현황 → 결제하기 버튼 클릭

 · 방 문: 27일(14:00) ~ 말일(21:00) / 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 접수기간표

구 분

생활체육프로그램, 수영, 헬스

기존회원

15 ~ 17일

신규회원

가접수(추첨등록)

18 ~ 21일

추 첨

24일 10:00

당첨자 등록

24일 10:00 이후 ~ 26일

대기자 등록

27일 ~ 말일

· 등록마감일이 일요일인 경우 09:00~17:30까지 접수 및 등록 가능

 

□ 추가접수기간: 2월 4일까지(매월 4일까지 추가접수 기간)

 · 미달된 강습반에 한에서 추가 접수를 진행합니다.

 · 수영강습은 하향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 시 유의사항

 · 추첨제 운영으로 반변경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프로그램 등록률이 50%미만인 경우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등록일이 휴관일(설·추석 전후 3일)인 경우 인터넷 등록만 가능합니다.

· 방문등록 시간: 일요일(09:00~17:30)

· 등록 시 준비서류: 본인 신분증 및 사용료 감면 기준에 따른 서류 * 발급일자 3개월 이내

· 50% 감면 대상: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해당자 ※ 해당되는 증명서, 증명카드 등 제출

· 관내 직장인(타지역거주자) ※ 재직증명서, 신분증 * 발급일자 3개월 이내


[환불 및 연기규정]

□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 13조

□ 강습 프로그램

 ·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100% 환불

 · 사용개시일 당일 취소: 90% 환불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합하여 공제한 금액 반환

 ※ 예시) 수영 월·수·금 50,000원 강좌에 1/2 지났을 경우{50,000원-25,000원-2,500(10%)} = 22,500원

□ 시설대관

 · 사용개시 5일 전까지: 100% 환불 / 3일 전까지: 95% 환불 / 1일 전까지: 90% 환불

□ 연기 시 필요 서류: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 신청일 기준 잔여일수 내로 1개월 후로 연기됨

 · 연기사유: 부득이한 사유(병원입원, 국내·외 장기출타, 그 밖의 특별사유가 인정될 때)

 · 연기 신청서 제출일 다음날부터 연기됩니다.

 ※ 연기 기간 만료 후, 재연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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