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레저부 시민체육광장 실외체육시설 방역조치 4단계 거리두기 연장 따른 운영 안내(~9. 5까지)
- 작성자
- CS담당자
- 등록일자
- 2021년 8월 23일 17시 52분 20초
- 조회
- 314
<시민체육광장 실외체육시설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 안내>
거리두기 4단계 추가 연장에 따라 시민체육광장 실외체육시설 운영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적용기간: ~ 9. 5(일) 24시까지
◎ 운영중단: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 운영종목: 테니스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까지 가능)
인라인장 (면적당 최대 입장 인원 50명)
◎ 문 의: 시민체육광장 대관실 390-7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