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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체육레저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송죽체육관(소규모체육시설) 체육시설 이용 안내

작성자
시민체육시설팀
등록일자
2021년 11월 2일 17시 26분 35초
조회
516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송죽체육관(소규모체육시설) 체육시설 운영 안내


◎ 적용기간: 11. 1.~별도 안내 시 까지

◎ 운영시설: 배드민턴, 탁구, 배구, 농구(실내)/ 풋살장(실외) 

◎ 가능인원 안내(군포시민, 군포시 체육단체 및 산하단체만 이용 가능)  


 -송죽다목적체육관(실내 체육시설)

 시설명

 이용가능인원(최대 기준)

 비  고

배드민턴

면당 10명(단식/복식 가능)

 1. 접종완료자 확인

 -전자증명서: COOV앱, QR체크

 -종이증명서: 접종완료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부착

 2. 미완료자, 예외자 확인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결과):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외자(의학적 사유로 한정):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미접종자 또는 미완료자 , 예외자 확인 불가시 입장불가

탁    구

면당 10명(단식/복식 가능)

농    구

10명 까지 가능 

배    구

10명 까지 가능

헬 스 장

동시간대 8명 


※배드민턴, 탁구 이용 2시간 전부터 현장 선착순 예약만 가능 (개인 1면씩 예약 가능) 

※농구, 배구 전체 대관으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실내시설 이용 가능자 예외 사항: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이용가능(확인서 필수)

- 샤워시설 이용 가능


 -소규모체육시설(실외 체육시설)

 시설명

이용가능인원(최대기준) 

 풋살장

15명(사적모임 10명 + 접종완료자 5명) 

 ※ 유소년 총 15명(코치 및 감독, 관련자 포함)


※접종 완료자= 2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자

※방역준수 필수: 운동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최소1m이상물 및 음료수 가능, 기타 취사 및 음식 반입불가

※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퇴장 조치

※ 신분증 및 접종증명서 확인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 송죽체육관(소규모체육시설) 031-390-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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