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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체육레저부 [시민체육광장]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운영 지침 안내(3.21~)

작성자
시민체육시설팀
등록일자
2022년 3월 21일 17시 50분 49초
조회
388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시민체육광장 공공체육시설 운영 지침 안내


적용기간: 2022. 3. 21(월) 부터


내    

 -유지사항: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8인까지) 관련 체육시설 이용 기준

 -변경사항: 방역패스 확인 및 관외시민 이용 제한 폐지(관외시민 이용 가능)


운영사항 

 구  분

 운영시간

체육시설 

 내  용

 실내체육시설

 *06시~22시

 1체육관(다목적체육관)

구기종목(배구, 농구) 경기인원의 1.5배 가능 

 2체육관(탁구장)

 1탁당 최대 8명

 3체육관(배드민턴장)

 1면당 최대 8명

 실외체육시설

축구장

 최대 33명(경기인원의 1.5배)

테니스장 

1면당 최대 8명

농구장(개방시설)

최대 8명

족구장(개방시설) 

최대 8명

※마스크 미착용 및 취식(무알콜 음료 제외) 적발시 퇴장 조치 또는 사용제한


문    의: 031-390-7677(대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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